[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손과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손, 팔)를 ‘장기이식법’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앞으로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 기증자 동의는 장기기증원이 받는다.
복지부가 예상하는 이식 수요는 작년 2월 기준으로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