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관리자를 기계식 주차장에 근무시킨 건물주와 관리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4일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관리자를 고용해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한 입주자 대표 A(55)씨 등 26명을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주차 관리인 채용 시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주차 관리인을 기계식 주차장에 근무시킨 혐의다.
정부는 최근 전국에서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자 지난해 2월부터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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