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덩이 섞인 불량모래 건설현장 공급한 업자 적발

흙덩이 섞인 불량모래 건설현장 공급한 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7-04-24 13:15:25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따른 모래 품귀현상을 이용해 흙덩어리를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건설현장에 공급한 업자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4일 흙을 다량 함유한 사토(모래가 섞인 흙)를 건설현장에 공급한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A(59)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받은 사토 7800㎥(25t 트럭 460대 분량)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경남의 16개 건설현장에 1억80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흙을 다량 함유한 모래는 강도가 떨어져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토의 돌멩이와 불순물만 제거하고 세척한 바닷모래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골재로 쓰이는 모래는 흙(점토)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하지만 경찰이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A씨 등이 공급한 사토를 분석한 결과 무려 86.9%가 점토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불량 골재는 부산·경남지역 아파트와 쇼핑몰 건설현장은 물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금정산성터널 공사 현장에도 공급돼 사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는 불량 모래로 만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가 균열이 발생해 이 부분을 뜯어내고 재시공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일반 모래와 교묘하게 섞어 만든 사토를 바닷모래로 속여 공급한 곳이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포함하면 20여 곳에 달해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돼 모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 했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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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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