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 조사를 하면서 이를 눈감아준 대가로 업자에게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해경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김모(52) 경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 했다.
김 경감은 2008년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선처를 부탁 하자 그해 5월 주범인 A씨는 빼고 속칭 ‘바지사장’만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후 김 경감은 A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자신의 내연녀, 누나 등 명의로 월 4∼5% 이자로 3억 원을 빌리게 하고 난 후 이자로 4년여 동안 통상 월 2% 이자의 배가 넘는 4억여 원을 받아냈다.
이에 검찰은 통상 이자와의 차액인 2억1220만원을 A씨에게서 받은 뇌물로 판단, 또 단속 관련 편의 제공으로 받은 2208만 원과 ‘짝퉁 명품'’ 19점을 내연녀에게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 뇌물 수수와 내연녀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고,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을 빼돌려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수수 금액이 매우 크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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