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우체국 직원의 재치 있는 대처로 50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았다.
25일 부산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정관우체국에서 A씨(82)가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부동산계약을 위해 중도해약 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관우체국장과 직원은 A씨가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려는 점,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현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미뤄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했다.
우체국장은 관할 치안센터에 신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A씨 집을 방문토록해 경찰이 집 안의 세탁기에 현금을 보관한 점, 계속 통화 중인 점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집안에 갖다 놓고 경찰서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내라는 말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금융사기로 거액을 날릴 뻔한 A씨는 우체국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기장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이 크다며 부산정관우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산정관우체국장은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막무가내로 현금만 요구해 금융사기로 직감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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