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은행 지점장 출신들을 브로커로 고용, 4만여 건에 이르는 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은 26일 브로커를 고용해 등기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대구의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62)씨와 사무국장 B(5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이 법무법인 부산사무소 사무국장과 등기사건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브로커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와 부산 사무소에 지점장 출신 15명을 등기알선 브로커로 고용해 4만여 건의 은행권 등기사건을 수임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무법인은 등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지점장 출신들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 직원들과의 연고나 친분을 내세워 해당 은행에 들어온 등기사건을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이들 브로커가 가져온 등기사건(56억 원 상당)은 전체 수임료의 20∼22%인 10억4000여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 검찰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를 이용한 등기사건 수임 등 정상적인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법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전담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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