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감정원은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1.5%)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