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36시간 초과근무' 홈쇼핑 직원 사망…'업무상' 재해

주당 36시간 초과근무' 홈쇼핑 직원 사망…'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17-04-30 12:47:4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일주일간 초과근무 시간이 최대 36시간에 이를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홈쇼핑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홈쇼핑 직원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새벽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 A씨는 홈쇼핑 회사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를 예측해 해당 상품을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2013년 12월 새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주느라 제때 퇴근하지 못했다. A씨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총 약 36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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