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뱅이' 가맹본부에 과태료 500만원…수익성 과장 혐의

공정위, '치킨뱅이' 가맹본부에 과태료 500만원…수익성 과장 혐의

기사승인 2017-04-30 13:42:2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원우푸드가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성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치킨뱅이'라는 상호(영업표지)로 잘 알려진 가맹본부 회사다.

원우푸드는 지난 2014년 3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점포 면적별 예상 수익을 분석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했다.

이 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 수익성을 추정한 것이지만, 회사가 전체 가맹점 평균인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과장한 정보를 제공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 가맹사업법(9조 1항 1호)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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