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이 불법파견?…정부경남청사, 파견법 위반 정황

[단독]공공기관이 불법파견?…정부경남청사, 파견법 위반 정황

하청업체 인사권 개입에 직접 업무 지시까지

기사승인 2017-05-08 15:22:00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가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불법파견의혹이 제기됐다.

하청업체 인사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경남청사 등에 따르면 경남청사는 지난해 1A업체와 3년 동안 청사 내 건축기계소방전기 분야 관리 등 시설 업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각 분야 팀장팀원과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등 비정규직 30명이 A업체에 소속돼 경남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대리인과 각 분야 팀장들이 최근까지 경남청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도급과 파견은 업무 지시를 누가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업무 지시 주체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원청업체에서 직접 업무 지시하면 불법파견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쿠키뉴스> 취재 결과 원청업체인 경남청사의 담당 공무원들이 2년 가까이 현장대리인과 각 분야 팀장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 한 관계자는 “20156월부터 원청업체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e-메일을 통해서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또 현 경남청사 소장 부임 후인 지난 1월부터는 업무 지시 받는 팀장이 1명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팀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 돌연 지난 4일부터 오전 업무보고 때 각 분야 근무일지 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청사는 하청업체에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하청근로자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한 점,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으로 미뤄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관계자는 이 사례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큰 사안으로,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자행됐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청업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여는법무법인 김두현 변호사는 업무 지시를 누가 내렸느냐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인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면 불법파견 소지가 상당하다면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청사 B소장은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업무 편의상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소장 부임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무자들에게는 (하청업체) 팀장들한테 직접 지시하지 말고, 모든 지시는 현장대리인에게 하는 게 맞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