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락사’…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벌금형

‘지하철 추락사’…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벌금형

기사승인 2017-05-15 16:08:43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지하철 안전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청소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학승 판사)은 이정호(59)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인천교통공사 법인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인천의 지하철 역사 직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 근로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시48분 인천의 한 지하철 역사 내 2.5m 높이 사다리 위에서 벽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차고지 정비소 내 추락 위험 시설에 출입금지 팻말을 부착하지 않고,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하다가 지난해 자신의 친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돌연 사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후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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