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재판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피고인 가족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장기석)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15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C씨를 만났다. 당시 C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A씨 등은 “항소심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C씨를 설득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6월9일 C씨의 가족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는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동종 범죄 전력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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