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무경찰에서 방출된다… 재판 후 재입대 절차 밟을까

탑, 의무경찰에서 방출된다… 재판 후 재입대 절차 밟을까

탑, 의무경찰에서 방출된다… 재판 후 재입대 절차 밟을까

기사승인 2017-06-05 16:31:38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대마초 흡연 협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현재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될 전망이다.

5일 매일경제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탑이 의무경찰에서 방출, 재판을 받은 후 재입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의무경찰 측은 "조만간 최씨에 대해 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탑의 경우 의무경찰에서 퇴소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면 탑은 재입대를 해야 한다. 한 번 방출된 부대에서는 재입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며, 사실상 경찰로서의 복무는 끝난 것.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신분이던 '위대한 탄생' 출신 한서희(21)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했다.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 중 탑의 흡연 정황을 파악,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탑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변과 모발 검사를 병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탑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은 인정했다.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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