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절차 착수

'文대통령 지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절차 착수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7-06-06 12:16:43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심사를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두 달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에게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 연금지급 대상 공무원에 포함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후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7월 중순까지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한편, 순직인정과 관련해 다른 기간제 교사와 형평성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는 4만6000명에 이른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 4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입법 과정에서 순직 범위를 두고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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