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운전’…처벌은 ‘솜방망이’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운전’…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7-06-08 16:11:23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난폭운전으로 연쇄 교통사고를 낸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 은평구 수색역 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B씨(29)가 난폭운전을 하며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가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난폭운전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 발생, 급제동, 신호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의 위반 등을 말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석 달간 난폭운전 건수는 732건이었다. 서울에서만 104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입건된 사람은 450명이다. 난폭운전의 이유로는 ‘급한 일 때문’이라는 답이 44.7%(67명)를 차지했다. 평소 습관 27.3%·(41명)과 음주 등 단속 회피 21.3%(32명) 등도 뒤를 이었다.

난폭운전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난폭운전 처벌조항’을 추가했다.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캐나다에서는 단속 경찰관이 난폭 운전자에게 7일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과 차량몰수 처분을 할 수 있다.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모호한 기준도 문제다. 소음판단 기준이나 안전거리 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부 시민은 난폭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성토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거주하는 이용은(31)씨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구역을 침범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잣대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난폭운전은 폭행’이라는 인식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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