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조영남이 12일 다섯 번째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가 손모 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자신이 그렸다고 속여 판매해 총 1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조영남의 기만행위가 있었다”면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영남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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