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녀 학교 학부모에게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A(45·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3명을 상대로 투자 시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고 속여 1억3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 조사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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