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아버지 살해 50대 징역 6년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아버지 살해 50대 징역 6년

기사승인 2017-06-22 15:37:2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 이날 오후 11시부터 방문을 잠그고 난동을 부렸고 아버지(79)가 A 씨를 진정시키려고 방에 들어왔다.

그는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귀신을 떼어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눈을 가리고 폭행한 후 팔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1998년부터 지속해서 필로폰을 투약, 마약범죄 전력이 6번이나 있었으며 2015년 5월부터 필로폰 중독에 따른 환각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해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크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초래된 일로 유족도 선처를 바라고, 피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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