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사고가난 고급 보트의 폐선을 의뢰받은 업자가 선주에게는 폐선 했다고 속이고 보트를 빼돌려 불법 개조해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폐선을 의뢰받은 보트를 선주 몰래 수리해 팔려던 폐선업자 A(55) 씨와 중고선박 수리업자 B(55) 씨, C(37) 씨 등 3명을 선박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선체가 파손된 23t 짜리 보트를 폐기해달라는 선주의 의뢰를 받고, B 씨 등과 짜고 허위로 폐선 증명서를 작성해 선주에게 폐선 했다며 1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보트의 바닥과 엔진을 수리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바꿔 무등록 선박으로 내다 팔 목적으로 보트를 해운대 요트경기장으로 옮겼다가 폐선 했다던 선박이 요트경기장에 있는 것을 목격한 선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처분하려던 보트가 중고 시세 8억 원으로 새 선박 기준으로는 30억 원에 달하는 고급 보트”라며, “돈 욕심에 폐선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A 씨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