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엘시티(LCT) 비리 등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 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대납 받은 술값 2100여만 원 중 1900여만 원과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2750만 원 중 2170만 원,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쓴 7600여만 원은 모두 유죄로 봤다.
또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1억7000여만 원 중 1억5500여만 원과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 등을 전액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해 죄가 매우 무겁고,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과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 원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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