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3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A(36) 씨 등 3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업체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억253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일에서 240일 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부산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덤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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