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약단체 5곳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행자부, 의약단체 5곳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기사승인 2017-06-26 18:04:1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행정자치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약단체 다섯 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두 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 규약을 마련해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또한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과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한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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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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