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K2, K2C1 소총 지식재산권 소유 인정

S&T모티브, K2, K2C1 소총 지식재산권 소유 인정

기사승인 2017-07-03 15:03:42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방위사업청의 K2, K2C1 소총 신기술 지식재산권 유포로 불거졌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S&T모티브의 지식재산권 소유가 인정됐다.

S&T모티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T모티브의 K2, K2C1 소총 지식재산권 소유를 인정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가처분 소송이 아닌 본안 소송을 정식 청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우리 군 주력 화기인 K2 소총과 K2C1 소총은 지난 1985년부터 전력화 되면서 지난해 정부의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줄곧 S&T모티브가 생산하고 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소총도면을 경쟁업체로 유출하자 S&T가 정부와 경쟁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S&T는 소장에서 K2는 지난 30년간 기술개발을 특히, K2C1 소총은 자체 설계와 기술개발로 소총의 성능을 개량해 왔다면서 방위사업청의 일방적인 도면유포와 경쟁업체의 특혜식 경쟁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법원은 최근 S&T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은 S&T모티브와 국가가 공동 소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지식재산권 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S&T모티브는 본안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게 되면 금전으로 그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중대한 효력을 예로 들며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고도의 소명’을 제시할 것을 권유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내린 기각 결정문 핵심은 S&T모티브의 지식재산권 소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개월 동안의 심리로는 영업비밀침해금지에 따른 중대한 효력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S&T는 “빠른 시일 본안소송을 정식 청구할 방침이며, K2, K2C1 소총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따른 정확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산정과 보상대책 외 경쟁입찰 시 S&T모티브 지식재산권 적용방식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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