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인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범죄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17)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의 변호인은 “다만 검찰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양 측은 “사체손괴·유기뿐 아니라 살인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44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양(18)을 만나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인 B양의 어머니, 공범 C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일 증인신문 후 구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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