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로 건물 5층 '높이규제' 완화 추진

압구정로 건물 5층 '높이규제' 완화 추진

기사승인 2017-07-06 09:38:4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청담동 명품거리를 포함한 압구정로 일대의 층고 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강남구는 6일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계약했으며 착수보고회도 열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해 15년 이상 전혀 손대지 못한 노후 건축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압구정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982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최고 5층·20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강남구는 “압구정로는 1960∼1970년대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조성된 택지 위에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라 사실상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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