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