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이 같은 사후 신고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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