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바지 사장을 내세워 수개월 동안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와 바지사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6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A(50) 씨와 바지사장 B(50) 씨 등 9명을 붙잡아 6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게임장에 개·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한 뒤 환전 수수료 10%를 떼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와 바지사장을 비롯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종업원이 무더기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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