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맺은 호스트바 남성 접대부와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호스트바 직원 A(38) 씨, B(41)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성 손님 6명과 호스트바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호스트바에서 만난 여성 손님과 B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다.
B 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과 합성 대마인 허브를 구매한 뒤 호스트바 직원 A 씨 등에게 필로폰 0.3g을 70만 원에 파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A씨 등 호스트바 직원과 함께 경찰에 검거된 여성 고객은 학원 교사와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등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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