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 부산시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 부산시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17-07-07 11:45:3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67·구속)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7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 씨로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선거자금에 쓰도록 묵인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뇌물 범행을 저질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이라는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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