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버섯농장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A(55)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 연산로터리 주변 시내 번화가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정주부, 노인 등 100여명에게서 16억9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경남 창녕에서 고수익의 버섯농장을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4개월 후 원금을 돌려 준다고 했으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