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불꺼진 방’에 가둬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우는 아이 ‘불꺼진 방’에 가둬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기사승인 2017-07-09 13:25:08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고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간에 차량 운행을 하거나 소방 대치 훈련 등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자료가 학대를 하지 않은 근거로는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울면서 보채는 아이를 빈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끈 뒤 홀로 있게 방치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두운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A씨는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울면서 낮잠을 자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아이를 감싸 강제로 잠을 재우기도 했다. 원아들의 나이는 생후 8~11개월에 불과했다.

아이가 울다 지쳐 잠든 후에도 이불로 돌돌 말아 옴짝달싹 못 하게 했다. 혼자 우유병을 잡고 먹을 수 없는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눕혀 놓고 이불을 고여 혼자서 우유를 먹도록 하게 한 적도 있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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