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취업알선 억대수뢰 항운노조 간부 실형

수사무마 취업알선 억대수뢰 항운노조 간부 실형

기사승인 2017-07-10 17:58:1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수사무마 청탁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항운노조 고위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항운노조 부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부산항운노조의 한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며 해당 지부장의 부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2013년 4월 항운노조 취업 구직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는가하면 다음달인 5월 항운노조에서 퇴임한 뒤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4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배임수재 전과가 있으며, 일부 범행으로 지명 수배돼 7개월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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