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9월부터 하이패스 차량 전기차 ·수소차는 고속도로 이용시 정상요금보다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공포 후 2개월 뒤인 9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