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지난해 유치원 아동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려 기소된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A(2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B(24·여)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강당에서 5세 아동의 양쪽 귀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24명의 아이에게 121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수업을 하면서 4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아이의 어깨와 머리를 몇 차례 때리는 등 열흘간 12명의 아동에게 3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지난해 말 이 유치원은 8명의 담임교사 중 7명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6명이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 중 A 씨와 B 씨는 7개월간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이번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교사 4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며, 폭행 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 유예됐다.
이 유치원의 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유치원은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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