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일명 ‘썰동’을 유튜브에 올려 5개월 만에 수천만 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2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유튜브에 음란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한 A(27) 씨와 B(22)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채널 10개를 만들어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썰동’ 1000여 편을 올리고 광고수익으로 3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 애드센스에 가입한 후 유튜브 채널에 ‘썰동’을 올려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시청한 횟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떠도는 삼류소설 등에서 발췌한 근친상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성폭행 등 내용을 담아 동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만든 동영상 1개 채널의 조회 수가 1761만 898차례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7.8%인 137만3650건은 청소년이 본 것이고 청소년의 62%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이 10개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볼때 ‘썰동’의 전체 조회 수는 1억 건이 넘고 청소년 조회 수도 1000만 건 이상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외 포털에서 음란글 동영상인 ‘썰동’의 검색 차단을 요청하고 ‘썰동’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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