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1년여 동안 이틀에 한번정도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남성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A(48)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B(58)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2차례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했으며, B씨도 같은 기간 120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여러 차례 현장에 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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