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서울 통장 2년 보유해야 청약 1순위

[부동산 대책]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서울 통장 2년 보유해야 청약 1순위

기사승인 2017-08-02 14:36:30

[쿠키뉴스=이연진기자]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제도가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높아진다. 또 85㎡를 초과한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30%를 할당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비율은 50%로 변함이 없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서 도입된다.

이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해 예비입주자를 뽑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9월 중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청약시스템을 개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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