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보리 대북제재 무엇 담겼나…철광석·석탄·철 수출 전면 금지

강화된 안보리 대북제재 무엇 담겼나…철광석·석탄·철 수출 전면 금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北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 담겨

기사승인 2017-08-06 14:58:3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새벽 4시께(뉴욕 현지시간 15시08분)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새 대북제제 결의안 채책은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른 것으로,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새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2371호에는 전문 10개항, 본문 30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여덟 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리가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재안에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하여,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 채택과 이행으로 약 10억달러(석탄 4억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달러, 납·납광석 1억달러, 해산물 3억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가 신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북한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결의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안보리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결의 채택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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