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노인 요양 시설 문제

[키워드포착] 노인 요양 시설 문제

기사승인 2017-08-07 14:10:24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논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성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문제가 있다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기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꽤 많죠? 

심유철 기자 ▷ 네.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했고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 속에 장기요양 인정자는 법 시행 연도인 2008년도 대비 118.1% 증가한 46만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시설 역시 늘어났겠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1,271개소였던 장기 요양시설은 매년 증가해 5,085개소로 약 4배 증가했고요. 재가기관 역시 3,763개소에서 1만 2917개소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예전에는 무조건 집에서 가족들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의 노인들은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볼게요. 최근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죠?

심유철 기자 ▷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죠. 또한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정말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그렇게 치매와 같은 질환자가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노인 요양시설로 가게 될 텐데요. 거기에도 종류가 있어요.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치매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시설은 크게 요양병원과 요양원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요양병원은 병원으로서 의사와 간호사 및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법이 규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한 마디로, 치료가 목적인 곳이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치료 행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월 평균 12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치료가 목적인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진이 상주하지만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요양원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요양원은 치료가 아닌 돌보는 게 목적인 곳으로,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입니다. 의료진이 아니라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자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고, 재원 역시 건강보험이 아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개 입소 대상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환자로 신체,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인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입소 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1~3등급만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2주에 한번 촉탁의 제도가 있어 방문을 하고 있고,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대개 병원으로 보내어 진료를 하게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요양 보호사가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상주하게 되어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요양원은 요양병원에 비해 개인의 비용 부담이 더 적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월 55만원에서 65만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은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을 찾는 경우가 많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정리하면,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인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은 돌봄이 목적인 생활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그 시설 수는 얼마나 되나요? 당연히 비용 부담이 적어 문턱이 낮은 요양원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요양원보다 요양병원 병상이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건 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31.4개로, 31개 회원국 중 1위인데요. 반면 요양원의 병상 수는 22.8개로 26위. 하위권입니다. 참고로 회원국 중 요양원 병상 수가 요양병원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다른 OECD회원국들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상해요. 왜 요양원 병상보다 요양병원 병상이 더 많은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 설립 규제를 느슨하게 운영하다 보니, 보험 수가만큼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도 있고요. 또 대다수 민간 요양원의 서비스 질이 낮은 것도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치료가 필요한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분명 다르잖아요. 이렇게 요양원에 비해 요양병원이 지나치게 늘면, 결국 국민 건강 보험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될 텐데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죠. 이미 스위스와 독일,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요양병원을 없애고 요양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최소화해, 건강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보험수가만큼 고정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것도 이유지만, 민간 요양원의 질 저하 문제 역시 큰 문제 같아요. 굳이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시설이 불만족스러워 요양병원으로 가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시설부터 보호사의 돌봄 서비스 등 질이 떨어져 요양원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 학대 역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심기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심유철 기자 ▷ 얼마 전, 제주시의 한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노인 2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요. 결국 노인들에게 욕창이 생기도록 하고, 또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일인데, 왜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까요. 

심유철 기자 ▷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들은 이번 선고를 받기 전에도 욕창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입원 노인들의 감염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볼게요. 심기자, 돌봄과는 또 다른 문제가 지적된 곳도 있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요양병원 급식실의 식자재 보관 창고 바닥에서는 쥐 배설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용으로 제공하는 쌀 포대에서 쥐 배설물이 섞인 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요양원 급식실 냉장고에서는 유통기한이 넉 달 지난 소스가 발견됐고요. 수입산 육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온 요양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부적절한 먹을거리로 문제가 됐군요.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시설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건 결국 노인 학대의 가해자가 당사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노인 학대 가해자 3876명 중 7.4%인 285명이 요양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늘었고요. 또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학대는 2005년 46건에서 2015년 251건으로 급증했는데요. 노인 입원 환자를 상대로 한 폭행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노인 보호시설 종사자는 노인을 돌보는 일을 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커야 할 이들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심기자,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노인 학대를 일삼는 원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먼저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요양원 보호사들은 하루 2~3대 교대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평균 130만원 수준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노인 2.5명당 보호사 1명을 배정해야 맞지만, 혼자 8명까지 돌보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또 저임금을 포함해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재직 중인 것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노인 요양시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보호사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무리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은 확실히 져야 해요. 심기자,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음식물이 문제로 적발된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인들을 방치한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약 학대 정도가 심해 구속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요. 단속을 통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행정 처분을 받는 시설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처벌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유철 기자 ▷ 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적발돼도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대부분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욕창을 방치한 직원들에게도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이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노인 학대는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욕창을 방치한 직원들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고요. 또 만약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 복지사 자격 또는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근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현실상, 강한 처벌이 내려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시설이 영업 정지라도 당해 문을 닫으면 그 곳에 있던 노인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건 문제지만, 일단 처벌 내용 강화가 필요해 보여요. 또 지금까지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만큼, 관련 단속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학대 등이 적발은 잘 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그렇지도 않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는 요양원은 전체의 1/3도 안되기 때문에, 적발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가 1인당 평균 58.4개의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엄연한 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결국 시설 내 CCTV설치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니, 노인들이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심기자,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해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상태가 양호한 환자만 골라 받는 민간 요양원도 있습니다. 치매처럼 의료 수가가 낮고 돌보기 힘든 환자보다는, 수가가 높고 누워만 지내는 외상환자를 선호해서 받는다는 건데요. 환자를 골라서 받는 요양원 때문에 결국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은 시설에 입소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역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 있는 요양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고 관리하면 낫지 않을까요? 심기자, 민간이 아닌 국공립 요양원의 상황은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국공립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대부분 가장 높은 A 등급입니다. 하지만 민간 요양원은 A부터 E까지 천차만별이죠. 문제는 시설 등급에 차이가 있어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같다는 겁니다. 요양 수가가 시설 등급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아서죠. 요양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마련해 민간 시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시설 설립 진입 장벽이 낮은데다, 돈벌이가 되니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시설이 여기저기 난립하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심기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현재 노인 요양시설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만큼, 부적합한 시설을 퇴출시키고 설립 요건을 지금이라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국공립 요양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부적합한 시설을 퇴출시키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먼저 부적합한 시설을 거르는 게 먼저겠죠?

심유철 기자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로는 입소자의 안전 및 인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국내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경영시스템, 안전 돌봄, 서비스, 인권, 입소자 삶의 질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 인증 지표를 개발했고요. 일정 점수와 과락을 두어 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 인증 지표를 둔다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품질을 인증 받은 시설이라는 공신력을 줄 수 있겠네요. 당연히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겠고요. 앞으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심유철 기자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요즘 노인들의 삶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실버타운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입주 보증금과 몇 백 만원이 넘는 월 관리비를 내어야 하지만, 취미를 즐기고 진료를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산 속에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요양원에서 학대를 받으며 곰팡이가 핀 반찬과 벌레 난 쌀로 지은 밥을 먹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생에 마지막 날들을 억울하게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보살펴도 열 자식은 한 부모 못 모신다는 말이 있죠. 과거에는 몸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과 요양은 가족이 책임져 왔지만, 이제 간병 문제는 이제 중요한 노후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과 간병을 요하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