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발뺌 요령 등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A(24) 씨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 성매매 여성 12명, 성 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단속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후 다시 바지 사장을 고용하고, 성 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 등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동강령에는 신분증,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성 매수 남성의 경찰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것과 경찰 단속 시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해 구속되면 변호사비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붙잡힌 A 씨 등 성매매 조직원 12명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성 매수 남성을 입건 했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