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이 끝난 이후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다음 기일을 국정농단 판결 선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인 만큼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것이 자명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오는 10월17일 전에는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1심 선고 이후 제가 한 번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해야 한다. 박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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