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 17곳 적발

부산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 17곳 적발

기사승인 2017-09-06 11:19:58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자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결과 17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수사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 17곳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부산 27㎍/㎥, 서울․인천 26㎍/㎥, 대구 24㎍/㎥, 광주․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

적발 유형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공장 10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5개,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개,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 측정 미 이행 공장 1개로, 적발된 공장(업체)은 모두 관할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이중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공장(16개)은 형사 입건했다.

한편,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 측정 미 이행 행위는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치 않도록 이번 수사결과를 구․군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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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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