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전국에 유사 수신업체를 차린 후 고수익을 미끼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여 원을 가로챈 A(54) 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142명에게 “버섯재배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2671차례에 걸쳐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라고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자 달아났다가 내연녀 자택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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