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희화화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폭행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A(21) 씨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페이지에 피해자 B(14) 양의 폭행으로 부어있는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B 양을 모욕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은 물론이고,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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