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들의 청약통장을 분양권 전매 업자에게 불법 매도해 웃돈을 받아 챙긴 A(74) 씨 등 4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한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업자 B(43) 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청약 당첨 프리미엄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하는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며, 일반 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 씨의 사무실에서 이들의 명단을 입수해 불법사실을 적발 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