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가해 학생 2명 중 1명이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와 소년 이지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에 걸쳐 공사 자재와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발부로 A 양은 현재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년원이 아닌 성인들과 같이 수감되는 구치소로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또 다른 가해학생인 B 양은 이미 보호관찰소 요청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 볍원에서 신병을 넘겨받아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폭행 후 자수했으나 자신들이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올라와 파문이 확산되고,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폭행 가능성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이번 폭행사건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되고, 이 글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