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5일부터 29일까지 고사리·곶감·돼지고기 등 638개(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중점으로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 시는 25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 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