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기사승인 2017-09-12 15:13:42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통행료 면제는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다. 2일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적용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2월 9일부터 17일까지,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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