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 주요 가해 학생 2명 중 1명이 지난 11일 구속된데 이어 나머지 가해 학생이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5일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해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상해 결과 등을 고려하면 소년 이지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부산소년원에 위탁 중이던 A양은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됐으며, 장 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 조치가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최소됨예 따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에 걸쳐 공사 자재와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여학생은 이날 법원의 영장발부로 소년원이 아닌 성인들과 같이 수감되는 구치소로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두 여중생을 포함해 1, 2차 폭행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폭행사건이 SNS에 올라와 파문이 확산되고, 보복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